경찰, 최근 3개월간 마약류 2626명 검거…10ㆍ20세대가 40% 달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5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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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범죄 집중단속 결과 발표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도 전년比 21.4%↑
경찰의 마약범죄 단속에서 최근 3개월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2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40%는 10·20세대로 드러나 마약으로부터의 청소년ㆍ청년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 이용 유통ㆍ광고행위 ▲외국인 사이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총 2626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고, 그중 614명을 구속했으며, 62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포함해 약 3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는 기소 전 향후 추징 선고에 따른 추징명령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추징형이 예상되는 경우 범인의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약류별로는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68.3%(1793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초 등의 대마사범 23.8%(625명) ▲코카인 등의 마약사범 7.9%(20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양귀비ㆍ대마 집중단속(4월~7월)을 진행하고 있어 마약사범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위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74.2%(1948명), 판매 사범 20.5%(538명), 밀경 사범 4.4%(116명) ▲제조․밀수 사범 0.9%(24명) 순으로 투약사범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 거래 등 과거보다 마약류 구매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에 대해 집중 대응한 결과로 분석됐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 및 밀반입ㆍ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사범 검거인원은 34%(892명)로 전년도 21.4%보다 늘어났으며, 이 중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의 검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untact) 거래가 확대되면서 SNSㆍ다크웹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의 마약류 유통이 앞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6개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다크웹ㆍ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도경찰청에서도 모니터링과 첩보수집을 통해 다크웹 등 신종수법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다.

외국인 사범도 작년 12%보다 증가한 16.5%(432명)로 나타났으며,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6.9%(180명)를 차지해 작년 검거비율 3.7% 대비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6.1%(252명) ▲30대 24.5%(644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10대~20대 비율이 작년 28.3% 대비 급증한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뿐만 아니라 예방ㆍ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식약처ㆍ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유통의 확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로 인한 오남용, 국내 거주 외국인 사이 마약류 유통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가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에 접촉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등 사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은 “호기심에 마약류에 단 한 번 손을 댄 경우에도 중독성이 강해 스스로 중단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중독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가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형사처분 시 감면될 수 있고 중독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 범죄 신고 시 그 신분 보장 및 일정액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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