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본권 침해 소지 높고 실행 절차에도 문제 많아”
봉직의협 “동의입원까지 제한하면 중증환자 비자발적인 입원 불가능”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신과 의료계는 동의입원에 제한을 둘 경우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동의입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여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2016년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시행 초기인 2017년 말 당시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타해 위험’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동의입원까지 문제화할 경우, 앞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입원은 거의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에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이미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봉직의협회는 “현재까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평가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를 향해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의 퇴원 권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동의입원에 대한 인권위와 의료계의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개정, 시행되면서 인권에 대한 사항을 많이 반영했다”며 “자의입원부터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 입원제도가 많아지고 다양해져 입원 절차에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참여 기회는 보다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나 의료계 양측이 각자의 사정이 있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봉직의협 “동의입원까지 제한하면 중증환자 비자발적인 입원 불가능”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신과 의료계는 동의입원에 제한을 둘 경우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동의입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여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2016년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시행 초기인 2017년 말 당시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타해 위험’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동의입원까지 문제화할 경우, 앞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입원은 거의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에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이미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봉직의협회는 “현재까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평가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를 향해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의 퇴원 권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동의입원에 대한 인권위와 의료계의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개정, 시행되면서 인권에 대한 사항을 많이 반영했다”며 “자의입원부터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 입원제도가 많아지고 다양해져 입원 절차에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참여 기회는 보다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나 의료계 양측이 각자의 사정이 있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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