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 타다 골절에 성장판 손상까지…1~3세 안전사고가 56%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30 0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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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42% 차지 7살 여아가 트램펄린을 타다 넘어져 손가락에 분쇄 골절과 성장판의 손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다.

접이식 트램펄린을 타다 접히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인 3살 남아는 열상을 입었다. 11살 남아도 트램펄린을 타다 스프링 사이에 끼어 다리에 골절을 입었다.

이는 어린이 가정용 트램펄린 관련 주요 안전사고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총 220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는 66건으로 전년 43건 대비 53.5% 증가했다.

발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12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걸음마기’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트램펄린의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어 ‘유아기(4~6세)’ 51건(23.2%), ‘학령기(7~14세)’ 41건(18.6%), ‘영아기(0세)’ 4건(1.8%) 순으로 나타나 사용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위해원인으로는 어린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92건, 41.8%)와 ‘추락’ 사고(65건, 29.5%)가 많았는데, 심할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쇠기둥을 비롯한 트램펄린의 프레임 또는 벽, 가구, 장난감 등 주변 사물과 충돌한 ‘부딪힘’ 사고 42건(19.1%), 매트와 스프링(또는 밴드)의 연결부위 사이에 발이 끼이는 ‘눌림‧끼임’ 사고 8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103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릎, 발목을 비롯한 ‘둔부, 다리 및 발’ 61건(27.7%), ‘팔 및 손’ 44건(20.0%)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열상 등의 ‘피부 손상’이 85건(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을 비롯한 ‘근육, 뼈 및 인대손상’ 74건(33.6%), 타박상 54건(24.5%) 및 뇌진탕 5건(2.3%) 순이었다.

‘피부 손상’ 85건의 대부분(78건, 91.8%)은 ‘머리 및 얼굴’에 발생했으며, ‘근육, 뼈 및 인대손상’은 주로 ‘팔 및 손’(33건, 44.6%)에, ‘타박상’은 ‘둔부, 다리 및 발’(23건, 42.6%)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스프링 덮개, 그물망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어린이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벽,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주변에 장난감 등 물건을 두지 않을 것, ▲보호자의 감독 하에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중 ‘가정’에서의 사고 발생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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