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도 밀키트 제품 제조ㆍ판매 가능해진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30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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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물 영업자도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기준‧규격을 신설해 맞춤형으로 안전관리하고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용근거가 확인된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 한하여 사용되던 초산균(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13종에 대하여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축산물에 기준이 미설정된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알에 대한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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