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승인도 받지 않고 국내 사이트서 판매
환경부, 유통차단 조치 진행중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산 모기 기피제가 정부의 유통 승인을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성이 매우 강해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추정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샤오미 모기 방지망은 중국에서 해외직구한 제품으로 국내 보건용 기피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보건용 기피제의 경우 승인 신청 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의한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해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안전성 및 효과가 확인되면 정부가 승인한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제조·판매자와 개인 간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거래돼 유통차단 조치 외의 행정처분 등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구매대행자가 취급하는 직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하는 등 구매대행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는 '샤오미 모기 방지 망'에 대해 실험했다. 실험 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 승인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강한 독성 성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 교수는 “제품에 성분명도 게재돼 있지 않으며 모기가 제품 근처로 오기도 전에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며 “이는 매우 강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도 유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직구로 수입되고 있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큰 피해가 닥치기 전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어떤 물질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며 “굉장히 강한 농약성분인거 같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유통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유통차단 조치 진행중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산 모기 기피제가 정부의 유통 승인을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성이 매우 강해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추정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샤오미 모기 방지망은 중국에서 해외직구한 제품으로 국내 보건용 기피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보건용 기피제의 경우 승인 신청 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의한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해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안전성 및 효과가 확인되면 정부가 승인한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제조·판매자와 개인 간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거래돼 유통차단 조치 외의 행정처분 등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구매대행자가 취급하는 직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하는 등 구매대행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는 '샤오미 모기 방지 망'에 대해 실험했다. 실험 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 승인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강한 독성 성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 교수는 “제품에 성분명도 게재돼 있지 않으며 모기가 제품 근처로 오기도 전에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며 “이는 매우 강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도 유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직구로 수입되고 있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큰 피해가 닥치기 전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어떤 물질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며 “굉장히 강한 농약성분인거 같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유통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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