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시설이나 장비 등을 고의로 갖추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기관등급에서 한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행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하는 등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이 정신의료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산정된 기관등급에서 한 등급 하향된 기관등급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을 G5로 산정하고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행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하는 등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이 정신의료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산정된 기관등급에서 한 등급 하향된 기관등급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을 G5로 산정하고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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