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한 부모와 입국한 자녀, 격리면제서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불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7 13:34:24
  • -
  • +
  • 인쇄
염호기 교수 “정부의 백신접종 후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시그널 경계해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성년자도 격리면제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하지 않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자택·숙소로 이동해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계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 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이달부터 중요 공무 수행 또는 직계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자는 PCR 검사를 받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함께 입국한 부모가 접종완료자라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해외입국자는 감염의 우려가 크므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음성’인 경우 격리를 면제하거나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건소 등으로 이동해 PCR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 대해서는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해외입국 전용교통수단 대신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건소에서 PCR검사 후 ‘음성’인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미성년자가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난 5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입국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백신접종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한다면 치명률과 감염력 등이 떨어지므로 해외입국자에 의해 대중교통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나,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 1212명…역대 두 번째 규모 ‘4차 대유행 우려’
연 1000회 이상 의료 이용자, ‘한방과’ 가장 많이 찾아
방역지침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행정처분 기준 강화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편취’ 실형에 돌아보는 ‘공공돌봄’ 책임
여론조사 결과는 같은데…좁히기 힘든 약사ㆍ한약사 ‘약사법 개정’ 입장차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