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과로사 예방ㆍ안전인력 배치기준 미흡…중대재해 예방 못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9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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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으로 뇌ㆍ심혈관계 질환도 포함돼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과 과로사 예방도 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중대재해 예방에 턱없이 부족한 시행령이다”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노동계의 주요 요구가 수렴되지 않았음은 물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항도 없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도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급성중독 등’은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이 제외된 24개 질병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하다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노동강도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과로사를 예방하려면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뇌심혈관계질환 등은 산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인 만큼 인과관계 명확성,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이라는 노동부의 직업성 질병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은 산업안전법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따를 뿐, 전담조직 구성이라는 조항의 기준도 모호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대상에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규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니만큼 시행령에 강력한 예방조치를 넣어야 한다”면서 “2인 1조 작업 범위, 적정 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도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들어가지 못했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계와 유가족, 운동본부등과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선 방안을 제출하겠다’며‘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도 중대재해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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