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쿨산ㆍ이노프리솔루션, 결국 약가 유지…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26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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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송판결선고시까지 현 상한금액 적용
▲집행정지 대상 목록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던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 보험약가가 다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특별1부가 해당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까지 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 7097원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 7801원으로 현 상한금액을 당분간 유지한다.

앞서 2019년 총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단행된 바 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었다.

이에 제약사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이어져 현재까지 2년 3개월동안 기존 가격을 유지한 것이다.

복지부는 “판결선고시까지 현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안내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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