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전수조사 5772건 적발…4건 중 1건은 불법행위

황영주 / 기사승인 : 2018-06-29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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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제도가 불법펜션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2만1701곳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5772건(26.6%)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실제로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서는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해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 운영을 사례도 확인됐다.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가 하면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

한편,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고,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도 마련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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