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하는 등 차별적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는 골프존이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각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하여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전원회의에는 신청인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하여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도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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