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열린우리당)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한지 5년만인 지난 2월 16일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제 노인수발보험도입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치매, 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 완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 완화, 5만명 이상의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제도의 직접적 대상인 노인이 제도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제도가 노인을 소외시킬 우려가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치매와 중풍을 앓는 노인들은 특히 취약한 사회복시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또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이 중심이 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한의 공공수발기관 확충이다.
2002년 ‘요양보호시설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된 신축 요양시설 중 국공립 요양시설은 대략 10%이다.
지금 정부가 구축하는 요양시설들은 사회복지법인의 부지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어진다. 사회복지법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부는 얼마의 자부담을 하는지 관심도 없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국유지 등을 이용하여 국공립 수발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수발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 원칙의 부재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서비스 보충적 원리의 원칙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수발보험제도 첫 도입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비율을 3대 7로 잡고 있으며, 2010년 경증 등급까지 확대된다 하더라도 4대 6의 비율로 잡고 있어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가 50%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설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도 적다.
5년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설 수용률은 24%에 불과하고, 10년 전 수발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시설급여가 3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발보험의 시설서비스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정부는 지급부터라도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인력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부합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수발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을 수발보험의 보험자 및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리운영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시군구 책임이라는 원리와 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과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수발보험제도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최적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재원의 최대한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운영기관은 수발보험제도에 부적절하다.
무원칙한 보험제도 도입은 향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3가지 원칙을 기초로 노인이 제도의 중심이고, 비용효과적이며, 인권침해가 가장적이면서도, 노인들이 만족스러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열린우리당)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한지 5년만인 지난 2월 16일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제 노인수발보험도입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치매, 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 완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 완화, 5만명 이상의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제도의 직접적 대상인 노인이 제도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제도가 노인을 소외시킬 우려가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치매와 중풍을 앓는 노인들은 특히 취약한 사회복시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또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이 중심이 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한의 공공수발기관 확충이다.
2002년 ‘요양보호시설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된 신축 요양시설 중 국공립 요양시설은 대략 10%이다.
지금 정부가 구축하는 요양시설들은 사회복지법인의 부지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어진다. 사회복지법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부는 얼마의 자부담을 하는지 관심도 없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국유지 등을 이용하여 국공립 수발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수발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 원칙의 부재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서비스 보충적 원리의 원칙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수발보험제도 첫 도입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비율을 3대 7로 잡고 있으며, 2010년 경증 등급까지 확대된다 하더라도 4대 6의 비율로 잡고 있어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가 50%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설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도 적다.
5년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설 수용률은 24%에 불과하고, 10년 전 수발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시설급여가 3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발보험의 시설서비스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정부는 지급부터라도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인력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부합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수발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을 수발보험의 보험자 및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리운영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시군구 책임이라는 원리와 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과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수발보험제도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최적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재원의 최대한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운영기관은 수발보험제도에 부적절하다.
무원칙한 보험제도 도입은 향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3가지 원칙을 기초로 노인이 제도의 중심이고, 비용효과적이며, 인권침해가 가장적이면서도, 노인들이 만족스러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열린우리당)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