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포닌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만 급여 적용
검사결과 음성 및 환자 지속적 증상 호소하면 1~2회 인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의심돼 진료하는 경우 트로포닌 검사를 실시하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를 발표했다.
트로포닌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트로포닌 티(T), 트로포닌 아이(I)와 트로포닌 시(C)의 세 개의 소단위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복합체다. 화이자ㆍ모더나 백신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추가된 심근·심낭염을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흉부통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 발현으로 심근ㆍ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근ㆍ심낭염 진단 시 실시한 트로포닌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만약 초기 진단 시 트로포닌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해 감별이 필요해 실시한 경우, 추가로 1~2회 실시한 것은 인정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4월 이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3억건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보고 사례는 주로 남자 청소년 및 젊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후 4일 내 증상이 발생했으며, 2차 접종 후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
검사결과 음성 및 환자 지속적 증상 호소하면 1~2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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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의심돼 진료하는 경우 트로포닌 검사를 실시하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DB)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의심돼 진료하는 경우 트로포닌 검사를 실시하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를 발표했다.
트로포닌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트로포닌 티(T), 트로포닌 아이(I)와 트로포닌 시(C)의 세 개의 소단위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복합체다. 화이자ㆍ모더나 백신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추가된 심근·심낭염을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흉부통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 발현으로 심근ㆍ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근ㆍ심낭염 진단 시 실시한 트로포닌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만약 초기 진단 시 트로포닌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해 감별이 필요해 실시한 경우, 추가로 1~2회 실시한 것은 인정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4월 이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3억건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보고 사례는 주로 남자 청소년 및 젊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후 4일 내 증상이 발생했으며, 2차 접종 후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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