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물질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7일 예고했다.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2018년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이날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