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美 특허 분쟁 휘말린 메디톡스…"후발주자들의 사업전략일 뿐" 일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28 0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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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툴리눔 톡신 업체, '이노톡스' 관련 특허무효심판 신청
▲ 메디톡스 CI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가 또 다시 보툴리눔 톡신 관련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미국 사업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한 매체는 미국 테네시주 소재 보툴리눔 톡신 업체 레방스테라퓨틱스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한 2건의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방스테라퓨틱스는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MT10109·MT10109L)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앞서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8년 메디톡스가 등록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특허는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 관련 특허다.

판결은 갈더마에서 해당 특허를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레방스테라퓨틱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진입장벽 강화를 위해 선두 기업이 받은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후발주자들이 소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전략의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한 특허를 보유중이며, 이번 무효 소송의 특허와 유사한 새로운 특허들도 다수 등록을 진행중”이라며 “최근의 무효소송은 메디톡스의 기술이 보툴리눔 톡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소송 결과는 당사의 미국 사업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당연히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당사의 미국 특허가 무효화되면 미국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허황된 내용들이 소위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허위사실유포,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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