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석스포츠 미용아령 등 일부 아령서 유해물질 검출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29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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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 관련 표시 일부 누락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경량 아령 제품 및 업체별 조치사항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반석스포츠 미용아령, 핏분 여성 고무아령 등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반석스포츠 ‘반석스포츠 미용아령(핑크, 0.5kg)’ ▲한새 ‘핏분 여성 고무아령(레드, 3kg) ▲코리아스포츠 ‘아이워너 PVC 삼각아령(밀키오렌지, 2kg)’ ▲이고진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2kg)’ ▲다담기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핑크, 1kg)‘ ▲씨앤케이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 PVC 미용아령(노랑, 1.5kg)‘ ▲우성레포츠 ’아리프 PVC 컬러 아령(레드, 1.5kg) 등 7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96.1%,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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