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대·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차량으로 모두 바꿔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였으나 2016년말까지 19%에 불과했고 ‘3차 계획’ 목표 보급률은 42%이나 2020년말 보급률은 28.8%에 그쳐 교통약자에 이동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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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였으나 2016년말까지 19%에 불과했고 ‘3차 계획’ 목표 보급률은 42%이나 2020년말 보급률은 28.8%에 그쳐 교통약자에 이동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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