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시 청약철회권 제한하는 조항 등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소비자 청약철회권 제한, 불합리한 환불금 산정 등 불공정 약관을 손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교육 서비스 기업들은 가상현실(V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를 도입해 기존 전통적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각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지 등의 콘텐츠와 태블릿PC 등의 학습기기가 결합된 거래형태로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만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어 학습기기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에서 일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장박스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해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교원구몬, 웅진씽크빅에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학습교재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형태로서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되며 환불 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공정위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도 있었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는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 표시를 할 자유가 인정돼야 함이 지적됐다.
특히 스마트 학습지의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및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표시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웅진씽크빅의 세 가지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있도록 한 조항은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고쳐졌다.
또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은 고객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했다.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손질됐다.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에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웅진씽크빅과 대교에서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대해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특히 할부판매로 이뤄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교육 서비스 기업들은 가상현실(V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를 도입해 기존 전통적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각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지 등의 콘텐츠와 태블릿PC 등의 학습기기가 결합된 거래형태로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만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어 학습기기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에서 일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장박스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해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교원구몬, 웅진씽크빅에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학습교재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형태로서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되며 환불 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공정위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도 있었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는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 표시를 할 자유가 인정돼야 함이 지적됐다.
특히 스마트 학습지의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및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표시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웅진씽크빅의 세 가지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있도록 한 조항은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고쳐졌다.
또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은 고객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했다.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손질됐다.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에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웅진씽크빅과 대교에서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대해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특히 할부판매로 이뤄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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