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2주간 연장…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06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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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역지침 조정…이ㆍ미용업 24시 영업 가능 등
▲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 중인 4단계와 3단계 조치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학생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시점에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해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됐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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