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100명 검체의뢰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8-08 1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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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직원 중 1명(3층 국제협력총괄과)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직원은 세종시 아름동 식당에서 지난 4일 확진자 이동동선에 포함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체의뢰 결과 확진됐으며, 사무실, 화장실 이외에 청사 내에서 특별한 동선이 없고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지난 6일 연가로 자택에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확진자가 근무하는 국제협력국을 2일간 폐쇄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는 별도로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다.

확진자가 발생공간에 근무하는 국제국 직원(55명), 인접 식량국 직원(44명), 접촉자(1명) 등 100명은 8일은 검체의뢰를 할 예정이며 검체의뢰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 직원 등은 '음성'일 경우에도 2주간 재택근무 후 출근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와 연접한 부서는 1주일간 재택근무 비율을 50%로 상향조치하고 2주간 사무실·공용공간(화장실, 회의실 등) 매일 소독하고 필요시 동간 차단,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에 방문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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