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삼성화재가 ‘맘모톰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DB) |
삼성화재가 ‘맘모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성화재가 다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화재는 의료기관들이 맘모톰으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뒤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가 추산한 손해 규모는 1억41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을 행하고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로 처리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 대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환자의 보험사에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환자와 계약 체결한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해 초에도 A보험사가 B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각하된 바 있다.
B병원은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했고, 환자들은 A보험사에 해당 시술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B병원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A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았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B병원은 환자들에게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의 B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대위)해 행사하는 A보험사에게 B병원이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A보험사는 B병원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A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B병원은 A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3억9708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