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 302건…국내 등록 13건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13 0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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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연구소,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개발 ‘치열’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DB)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모두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등록된 출원은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과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종료된 특허 1건 등이 포함됐다.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항체치료제)이며 임상진행 중인 특허는 동화약품의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임상종료된 특허는 부광약품의 레보비르(클레부딘·약물재창출) 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출원, 국내기업이 48.7% 주도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인별로는 ▲국내 제약사 등 기업 147건(48.7%)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 66건(21%) ▲대학 55건(18%) ▲개인 30건(9.9%) ▲외국인이 4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이후 31개월 안에 국내 출원하면 돼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집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신약개발·약물재창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법 모색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성분 등으로 분류된다. 성분별 출원건수는 ▲화합물 100건 ▲항체의약품 69건 ▲첨연물 69건 등이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 기업 특허출원 활발 기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수는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하여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후 절차를 꼼꼼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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