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15억 미유지시 등록 취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8-13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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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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