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련 사유로 제재···행정심판으로 맞대응
현대그린푸드가 구내식당 운영을 맡고 있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정당업체 지정을 통보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달 한전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보받았다. 한전은 자사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예산을 계약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에 한전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 단체 급식 계약에 나설 수 없다.
이에 현대그린푸드는 한전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제재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현대그린푸드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다.
또한 현대그린푸드는 행정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부정당업체 지정 통보를 받은 것은 맞으나 처분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달 한전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보받았다. 한전은 자사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예산을 계약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에 한전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 단체 급식 계약에 나설 수 없다.
이에 현대그린푸드는 한전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제재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현대그린푸드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다.
또한 현대그린푸드는 행정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부정당업체 지정 통보를 받은 것은 맞으나 처분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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