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배제 조항ㆍ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 계약해제 조항 등
앞으로 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 사업자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던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총 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 규모는 2018년 5조원에서 2019년 9조원, 2020년 15조원으로 증가했고 그 중 모바일의 비중이 90% 이상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위 배달앱 사업자(배달의민족 49.7%, 요기요 39.3%)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 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소비자 이용약관’ 가운데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시정이 이뤄졌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수 없게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이 이뤄졌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은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했다.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배달앱을 탈퇴한 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음식업주 이용약관’에서도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의 경우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 이에 영구적인 삭제조치 또는 리뷰작성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됐다.
아울러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은 삭제했으며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해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8월말(9월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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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약관 유형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앞으로 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 사업자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던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총 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 규모는 2018년 5조원에서 2019년 9조원, 2020년 15조원으로 증가했고 그 중 모바일의 비중이 90% 이상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위 배달앱 사업자(배달의민족 49.7%, 요기요 39.3%)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 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소비자 이용약관’ 가운데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시정이 이뤄졌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수 없게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이 이뤄졌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은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했다.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배달앱을 탈퇴한 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음식업주 이용약관’에서도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의 경우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 이에 영구적인 삭제조치 또는 리뷰작성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됐다.
아울러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은 삭제했으며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해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8월말(9월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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