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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가 신청됐다. (사진=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엠피코퍼레이션에서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엠피코퍼레이션이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한 백신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비박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불활화 백신’으로 러시아에서 올해 2월 긴급사용이 승인됐으나, 미국과 유럽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백신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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