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두통환자 MRI 10배 급증…“건보재정 낭비 우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23 0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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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촬영건수는 42배 증가
뇌질환 환자 MRI, 1.02배 증가에 그쳐
▲ 2017~2020년 CT·MRI·초음파 촬영 현황 (자료= 이종성의원실 제공)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뇌 MRI 촬영건수는 1.02배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두통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분별한 보장성강화가 현장의 불필요한 촬영을 야기해 결국 건강보험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다.

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급여 확대 발표 이후 병원에서 CT, MRI 초음파에 대한 장비 도입이 본격화 됐다.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늘어났으며 초음파도 2016년 2만7161대에서 2020년 3만5660대로 대폭 늘어났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건수도 대폭 상승했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의 경우 529만건에서 1631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촬영 증가 현황(의원급, 인원수 기준)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성형외과(3.3배), 신경과(2.4배), 정형외과(1.6배) 증가했고 MRI의 경우 내과(5.3배), 일반의(5.1배), 신경과(4.7배)였다. 초음파는 소아청소년과 (65.9배), 안과(53배) 내과(33배) 가정의학과 (22.2배), 비뇨기과 (12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MRI 다빈도 상병 환자(의원급)를 살펴보면 일반의의 경우 2017년 무릎 관절 및 탈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 부터 두통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도 2017년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8부터 두통 환자가 가장 많이 촬영했으며, 내과도 2017년 뇌경색증, 2018년 무릎관절, 인대 탈구에서 2019년부터 두통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아졌다.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 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배 (2017년 3326명→2020년 1만563명) 종합병원 11배 (2017년 3889명→2020년 4만3061명) 병원급 40배 (2017년 354명→2020년 1만4294명) 의원급 42배 (2017년 330명→2020년 1만4027명) 등 총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뇌질환 환자수는 2017년 904만명에서 2020년 925만명으로 1.02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이나 적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없이 보장률만을 향상시키려는 근시안적 정책은 결국 국민의 실질적 의료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에 국가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촬영이 이뤄지면 결국 건강보험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며 “보건 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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