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한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최대 14일'로 완화…"돌봄기능 유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0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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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 개정안 안내 정부가 코로나19 시대 속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의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간과 등원ㆍ출근 중단 기준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안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아동, 교직원)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직원보다 아동이, 원내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 유입된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2일에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ㆍ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대응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휴원과 관련해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원칙이 명시됐으며, 지자체장이 휴원을 결정할 수 있고, 휴원시 긴급 보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또한 일시 폐쇄 기준이 기존 ‘확진자 발생시 14일간’에서 ‘확진자 발생시 최대 14일간’으로, 등원ㆍ출근 중단 기준도 기존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14일간’에서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으로 완화된다.

외부인 출입 관리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3단계 시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 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완료자는 출입이 허용되고, 미완료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4단계 시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등 기준이 부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유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어린이집 공동체 모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예방접종에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4월 장애아전담 및 간호인력인 보육교직원 1차 접종 시작 이후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종사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16일 기준 94.1%로, ▲사회필수인력 75.2% ▲노인시설 85.5% ▲요양병원 75.3% ▲취약시설 74.4% 등을 기록한 다른 직군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결과로 토대로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15.%)과 비교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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