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 더 쓴 166만명에게 병원비 2조2471억원 환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2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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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66만여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35만원씩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 1조67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본인 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4464억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사전ㆍ사후 지급 현황표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ㆍ흉부 MRI, 산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ㆍ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줄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비교표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6259명, 1조5337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9625명, 6174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ㆍ하 분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4000명(15.2%), 2039억원(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했으며, 290억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7943명, 1조 436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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