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발의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설립‧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먼저 경찰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찰병원은 자체 사업의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국가는 경찰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경찰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과 현장대응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까지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확대와 체계적이고 특화된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운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한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질병의 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립경찰법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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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사진= 이명수의원 페이스북) |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설립‧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먼저 경찰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찰병원은 자체 사업의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국가는 경찰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경찰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과 현장대응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까지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확대와 체계적이고 특화된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운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한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질병의 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립경찰법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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