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충북ㆍ경기ㆍ대구는 초과근무시간 3배 이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됐다.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 신속한 인력 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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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별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현황 (사진= 최종윤 의원실 제공)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됐다.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 신속한 인력 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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