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없는 것으로 확인…추가 확진 無
서울대학교병원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퇴근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퇴근 후 검사를 받으라고 한 사실은 맞지만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2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직원 A씨는 지난 6일 아침 병원에 출근한 뒤 아내의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오전 11시쯤 일찍 퇴근했다.
A씨는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수동감시 중이던 이틀 뒤 저녁 미열이 생기자 다음날인 9일 검사를 받았다. 이어 10일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직원 B씨는 “위에서 검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정 받고 싶으면 퇴근하고 받으라고 했다”며 “우리 부서가 워낙 바쁜데 안 돌아가면 병원이 사실상 셧다운 되니까 검사를 받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 사례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검사를 받지 말라고 전달한 것이 아니고 걱정되는 분들에 한해 퇴근 후 검사를 받으라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는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될 직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내 A씨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 서울대학교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퇴근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DB) |
서울대학교병원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퇴근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퇴근 후 검사를 받으라고 한 사실은 맞지만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2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직원 A씨는 지난 6일 아침 병원에 출근한 뒤 아내의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오전 11시쯤 일찍 퇴근했다.
A씨는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수동감시 중이던 이틀 뒤 저녁 미열이 생기자 다음날인 9일 검사를 받았다. 이어 10일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직원 B씨는 “위에서 검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정 받고 싶으면 퇴근하고 받으라고 했다”며 “우리 부서가 워낙 바쁜데 안 돌아가면 병원이 사실상 셧다운 되니까 검사를 받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 사례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검사를 받지 말라고 전달한 것이 아니고 걱정되는 분들에 한해 퇴근 후 검사를 받으라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는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될 직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내 A씨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