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술실 CCTV, 의료계 우려 해소 못해…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23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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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병협은 ‘수술실 CCTV’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법안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병협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됐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부담·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아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법’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해 온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대안을 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협은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수술실 CCTV’법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을 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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