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현행 약가 유지
9월부터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 ‘펠루비서방정’이 제약사의 소송으로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고시하고 지난 30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의 약가 인하가 오는 9월 17일까지 집행정지된다. 당초 두 품목은 오는 9월 1일부터 각각 180원에서 125원, 304원에서 234원으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대원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직권조정) 취소소송 과정 중에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업체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결정됐다.
한편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지난 2007년 선보인 국산 제12호 신약으로, 지난 2019년 약 312억 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NSAIDs 계열 처방량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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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루비정 (사진=대원제약 제공) |
9월부터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 ‘펠루비서방정’이 제약사의 소송으로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고시하고 지난 30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의 약가 인하가 오는 9월 17일까지 집행정지된다. 당초 두 품목은 오는 9월 1일부터 각각 180원에서 125원, 304원에서 234원으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대원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직권조정) 취소소송 과정 중에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업체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결정됐다.
한편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지난 2007년 선보인 국산 제12호 신약으로, 지난 2019년 약 312억 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NSAIDs 계열 처방량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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