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접종 시 접종 시행비 미지급 등도 실시
방역당국이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명시된 스티커 추가 부착, 예방접종 전산시스템 개선, 오접종 시 접종 시행비 미지급 등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안내할 예정(9월 중)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및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현재 오접종 건에 대해서도 접종 시행비를 지급보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향해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였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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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 후 유효기한 표시 스티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방역당국이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명시된 스티커 추가 부착, 예방접종 전산시스템 개선, 오접종 시 접종 시행비 미지급 등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안내할 예정(9월 중)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및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현재 오접종 건에 대해서도 접종 시행비를 지급보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향해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였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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