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바이엘 가처분신청 기각…2심 영향 끼치나
차세대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특허도전에 나섰다가 1심에서 패소한 종근당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엘이 종근당을 상대로 청구한 ‘자렐토’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12월 단독으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더군다나 종근당은 물질 특허 만료 전인 지난 5월 ‘자렐토’의 제네릭인 '리록시아정' 15mg, 20mg를 시장에 출시했다. 물질특허 심판 청구가 성립된다면 조기출시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종근당이 오리지널사인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바이엘이 승소하는 심결을 내리면서 종근당은 특허침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종근당은 항소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바이엘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2심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자렐토’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0월3일가지는 ‘리록시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자렐토’는 오는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등 세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제제특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회피했다. 이후 GC녹십자와 한림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제제특허를 회피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2022년 7월 3일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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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렐토 (사진=바이엘코리아 제공) |
차세대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특허도전에 나섰다가 1심에서 패소한 종근당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엘이 종근당을 상대로 청구한 ‘자렐토’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12월 단독으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더군다나 종근당은 물질 특허 만료 전인 지난 5월 ‘자렐토’의 제네릭인 '리록시아정' 15mg, 20mg를 시장에 출시했다. 물질특허 심판 청구가 성립된다면 조기출시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종근당이 오리지널사인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바이엘이 승소하는 심결을 내리면서 종근당은 특허침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종근당은 항소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바이엘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2심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자렐토’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0월3일가지는 ‘리록시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자렐토’는 오는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등 세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제제특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회피했다. 이후 GC녹십자와 한림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제제특허를 회피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2022년 7월 3일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확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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