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등 26개사 1심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불발
종근당 등 제약사 26곳의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종근당 등 26개사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상급심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한편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도 소송은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8개사 중 44개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 환수율은 20%로 업체 전체 동일하다.
당시 전체 청구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한 10여 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전원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이후 종근당 등이 추가로 구두 합의하면서 환수 협상이 마무리 수순이다.
다만,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소송들 역시 그대로 이어갈 기류다. 협상 합의 이후에도 그 동안 콜린제제 관련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소송은 취하 없이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종근당 등 26개사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상급심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한편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도 소송은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8개사 중 44개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 환수율은 20%로 업체 전체 동일하다.
당시 전체 청구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한 10여 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전원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이후 종근당 등이 추가로 구두 합의하면서 환수 협상이 마무리 수순이다.
다만,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소송들 역시 그대로 이어갈 기류다. 협상 합의 이후에도 그 동안 콜린제제 관련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소송은 취하 없이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