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 시 소비자 차별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된다.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도 차등화 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현 시점에서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 해약환급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된다.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도 차등화 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현 시점에서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 해약환급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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