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검출때마다 제약사 책임? 판례 남길까 '난감'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항소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최근 대원제약 외 35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 성분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0억300만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구상금이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에 대한 명분이었다.
제약사별 구상금 액수는 대원제약이 2억2749만원으로 가장 많고 휴텍스제약 1억8049만원, LG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등이다. 이자비용과 소송비용을 더하면 최대 3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상금을 공단에 납부한 LG화학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원제약 등 36개사는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총 36곳으로 ▲건일제약 ▲국제약품 ▲구주제약 ▲광동제약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일제약 ▲삼익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이든파마 ▲이연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국콜마 ▲유니메드제약 ▲휴온스글로벌 ▲대화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케어 ▲JW중외제약 ▲JW신약 ▲SK케미칼 등이다.
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줘면서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는 한 각각의 구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또 소송비용 역시 제약사들이 부담해야한다.
제약사들이 항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이번 소송이 가질 영향력 때문이다. 앞으로 불순물이 검출될 때마다 그 책임을 제약사가 진다는 판례로 남을 수 있는 것.
특히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로사르탄’ 그리고 최근에는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휩싸인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등도 모두 구상금 청구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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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에 따르면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DB) |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항소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최근 대원제약 외 35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 성분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0억300만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구상금이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에 대한 명분이었다.
제약사별 구상금 액수는 대원제약이 2억2749만원으로 가장 많고 휴텍스제약 1억8049만원, LG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등이다. 이자비용과 소송비용을 더하면 최대 3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상금을 공단에 납부한 LG화학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원제약 등 36개사는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총 36곳으로 ▲건일제약 ▲국제약품 ▲구주제약 ▲광동제약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일제약 ▲삼익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이든파마 ▲이연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국콜마 ▲유니메드제약 ▲휴온스글로벌 ▲대화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케어 ▲JW중외제약 ▲JW신약 ▲SK케미칼 등이다.
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줘면서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는 한 각각의 구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또 소송비용 역시 제약사들이 부담해야한다.
제약사들이 항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이번 소송이 가질 영향력 때문이다. 앞으로 불순물이 검출될 때마다 그 책임을 제약사가 진다는 판례로 남을 수 있는 것.
특히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로사르탄’ 그리고 최근에는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휩싸인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등도 모두 구상금 청구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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