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67억…5년간 꾸준히 늘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30 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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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충북대병원이 '꼴찌'
▲최근 5년간 국립대 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 강득구 의원실 제공)

지난해 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67억원 이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동안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지난해에만 총 67억4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 중 서울대병원이 두 번째로 많은 경북대병원 10억8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7억48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경우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등으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4억1000만원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 ▲2019년 65억5400만원 ▲2020년 67억4800만원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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