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허가기관 확대

김동주 / 기사승인 : 2022-05-02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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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특례위 개최…16개 신규 특례 과제 승인
▲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식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 허가 2건이 승인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 16개 규제 특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키브라더스와 앰서클 등 2개사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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