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1-17 09:32:28
  • -
  • +
  • 인쇄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신청 가능
▲ 다음달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마감]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6200선 이탈…코스닥은 상승 마감
메리츠화재, 돌연사 '진단 확정' 없으면 지급 불가?…보험금 거부 논란
[개장] 뉴욕증시t상승, 미·이란 협상 기대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마감]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6,200선 회복…반도체·2차전지 반등에 코스닥도 동반 상승
캄보디아 우리은행, 과잉 대출에 강압적 추심 의혹까지...K금융 이미지 어쩌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