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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25일 소회의 의결을 통해 두나무에 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대해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수료율인 0.139%는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물렀을 뿐, 실제 거래에는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수치였다. 그럼에도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기존 수수료율 0.139%를 이벤트 기간 동안 0.05%로 인하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공정위는 실제로는 개소 이후 줄곧 0.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를 할인된 수수료율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총 5건에 불과하고, 홈페이지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초기 할인 이벤트 이후 정책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표시 문구를 수정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인 허위 광고는 아니다"라며 "전체 방문자 대비 해당 화면 노출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이 고려돼 시정명령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표시는 즉시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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