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2개월 연장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4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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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유통 대기업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대주주의 긴급 자금 투입과 주요 사업 부문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4일까지였던 가결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두 달간 늘어났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안을 가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리인 측은 이번 연장 신청의 주요 배경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의 매각 작업을 꼽았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현재 복수의 업체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최종적인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회생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MBK파트너스는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홈플러스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은 4일까지 500억 원, 오는 11일까지 나머지 5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회생절차가 최종적으로 인가되지 않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며 채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원은 이러한 대주주의 자금 지원이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의 자금 투입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익스프레스 부문의 매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번 연장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당시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섯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회생계획안의 최종 인가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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