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의료법 위반 의혹 ‘원하는 약 담아두기’ 시범 운영 종료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6-20 0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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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위법 소지 없지만, 의료계 의견 수렴해 종료"
▲ 닥터나우 로고 (사진= 닥터나우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시범 운영(베타 서비스)으로 선보인 ‘서비스명: 원하는 약 담아두기’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를 6월 16일 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닥너타우는 2020년 2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지침에 따라, 병의원 및 마을 약국과 협력해 원격진료 채널을 지원하고 처방전의 FAX, 이메일 전송 및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와 관련해 “탈모 등 만성질환에 준한 증상과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에 앞서 문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처방 희망 의약품에 대한 참고 정보를 의료진에게 빠르게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중 시범 운영(베타 서비스)형태로 운영을 시작, 환자의 접수 이후 기존 비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의사의 진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였음을 설명했다.

특히 닥터나우는 시범 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닥터나우 관계자는 “서비스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 및 수렴해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지난 13일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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