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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의약품 생산 확대와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 관세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특허 의약품 중 ‘최혜국(MFN) 가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관세 적용 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형 제약사는 120일, 중소 제조업체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기업들이 가격 인하 협상이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율은 차등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은 관세율 상한이 15%로 제한되며, 영국은 별도 합의를 통해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제약사가 미국 내 공장 신설을 약속할 경우 건설 기간 동안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최혜국 가격 협정에 참여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백악관은 이미 13개 제약사와 합의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글로벌 제약사들에 미국 내 약가 인하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국 기업들은 100% 고율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15% 상한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유한화학, 종근당바이오, 한미정밀화학 등 원료의약품(API) 중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및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할 경우, 기존 한국 CDMO에 맡기던 물량이 현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설비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형 CDMO에 대한 외부 위탁 수요가 유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생산 재편에 따른 수주 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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