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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기록된 삼표그룹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총수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정황은 인정되나, 이를 법이 규정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삼표그룹의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처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지위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실무진과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양주 사업소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붕괴하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사고 발생 시점이 중처법 시행 불과 이틀 뒤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검찰은 정 회장이 실질적인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정 회장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1심 재판부는 경영권 행사와 안전 보건에 대한 실질적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했다. 2024년 4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재판부 교체 등을 거치며 약 2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처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향후 상급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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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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