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파트너스 수익 몰수 논란…대행사 도산 위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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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쿠팡 파트너스가 운영정책 4.2조를 근거로 광고대행사들의 수익금을 일괄 몰수하면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정 매체에서 단 한 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매체의 정산금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소규모 광고대행사들은 정상적인 광고 수익까지 박탈하는 행위가 과도한 징벌이라며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운영정책 4.2조는 기술적 금지 행위나 무효 클릭 등이 적발될 경우 최근 최대 30일치의 수익금을 몰수하고 계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 매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행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계정 전체에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이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쿠팡 측은 관리 감독 소홀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행사들은 이를 수익금 미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현장의 피해 규모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업체의 미정산액은 1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들은 부정 광고가 아니었음을 증빙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쿠팡 측이 약관만을 고수하며 요지부동이라고 전했다. 대행사들은 쿠팡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위 매체사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플랫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현재의 운영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사이트로 강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악성 파트너사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강경하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부정 광고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선량한 파트너의 정상 수익까지 몰수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거래 부분까지 소급해 수익을 몰수하는 행위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도 과다하며, 공정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약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단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쿠팡의 징벌적 정산 방식에 맞서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의 정책이 소규모 파트너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플랫폼과 파트너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향후 진행될 법적 공방에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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