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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자사 노조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법적 대응에 즉각 반발하며 예정된 파업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의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연속공정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제한한다면 대다수 제조업 현장에서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전체 선거인 중 95% 이상이 참여해 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양측은 지난 1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지급 규모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경영진과의 직접 대면 교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존 협상 체계를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중 집회와 시위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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