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보험’ 등 보험상품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소비자 피해 우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11-02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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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

[mdtoday=남연희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는 여전히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과열 경쟁 사례를 살펴보면 B사는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난 2021년 4월 출시 이후 한도 확대 이전인 2023년 10월까지 3만1000건을 판매했던 B사는 한도 확대 이후 2023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10만8000건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먼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과도한 보장금액, 부적절한 급부설계 등으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했지만 상당수 손보사들은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손보사간 무분별한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도 우려되는 상황. 손보사들이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해 보험상품 판매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장금액 증액시에는 기 신고상품의 신고수리시 허용(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한 보장한도를 고려하고,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및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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